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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6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황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이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할 수 있고,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해서는 업무에 관해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상 그 요건이 추상적ㆍ포괄적이여서 주무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수사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행정조사 실시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및 제5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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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