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6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양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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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이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할 수 있고,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해서는 업무에 관해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상 그 요건이 추상적ㆍ포괄적이여서 주무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수사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행정조사 실시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및 제5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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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