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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9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황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물가 시대를 맞아 제품 가격 인상도 줄을 잇고 있지만, 기업들이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 사례가 계속 지적되고 있음. 기업들이 양을 줄이는 것은 가격을 올리는 경우보다 눈에 띄지 않기 때문으로 양을 줄이더라도 포장지에 작게 적혀있는 중량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소비자가 아니라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이에 식품제조업자 등에게 식품등의 내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변동내역을 표시하도록 하고, 내용량 변동내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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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