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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9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황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1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가안정을 위하여 최고가격의 지정, 가격의 표시,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고물가 시대를 맞아 제품 가격 인상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업들이 소비자의 눈에 띄지 않게 가격 인상 효과를 얻기 위하여, 가격을 올리는 대신 제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또는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물가안정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 및 원재료의 내용량 변동사항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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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