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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9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황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1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물가 시대를 맞아 제품 가격 인상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업들이 소비자의 눈에 띄지 않게 가격 인상 효과를 얻기 위하여, 가격을 올리는 대신 제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또는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사업자가 물품등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쉽게 알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확산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이 일상생활에서 대표적으로 소비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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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