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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2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영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 군수 등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분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를 두고 있음. 한편 최근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연료의 소비량이 많은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유류 대신 천연가스 등을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환경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천연가스의 사용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사업용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제도를 신설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이 천연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에도 세금 등의 금액에 대해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국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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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