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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1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윤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경제는 수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경제산업구조로 현재 온실가스ㆍ미세먼지 등 탄소 중심의 경제산업구조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역시 경제산업구조를 수소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용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통한 수소 활용의 활성화 또한 이에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수소의 생산 및 저장ㆍ운송체계가 고도화되지 못해 수소의 가격이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기존의 에너지원에 비해 비싼 편이어서, 운송사업자등이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소연료에 대한 가격보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시장ㆍ군수 등이 운송사업자등에게 수소전기자동차의 수소 충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소연료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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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