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0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윤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0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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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놀이시설ㆍ놀이기구를 갖추어 제공하는 놀이공원ㆍ테마파크류의 관광사업을 ‘유원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설치되는 시설ㆍ기구는 유기시설(遊技施設)과 유기기구(遊技機具)로 표현하고 있음. 그런데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라는 표현은 일상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표현으로서, 일제강점기 제정된 「유기장영업취체규칙」에서 유래된 일본식 표현이며 일본 법령에서는 ‘유기’를 도박 등 사행성과 관련하여 해석하고 있으므로, 관광객에게 운동ㆍ오락ㆍ휴식 등을 제공하는 시설ㆍ기구로서의 의미에 부합하는 표현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편, 대규모 테마파크가 국내 각지에 자리잡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점이 되는 등 유원시설업의 위상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시설’ 중심의 개념을 넘어서 각종 콘텐츠와 결합하여 다각적으로 발전하는 테마파크 산업의 현황을 반영하는 용어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5조, 제33조 및 제3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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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