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14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윤덕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효율적인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용이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2항 신설 등).
김윤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