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19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윤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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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비회원제 골프장은 예약 순서대로 이용하도록 하고,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용료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은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이용질서 규제가 과도하여 골프선수나 유소년의 훈련시간 확보, 대회 개최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해당 골프장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의 경영활동에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므로,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이용규제를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일정한 경우 이용 우선권의 제공 및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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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