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9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윤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비회원제 골프장은 예약 순서대로 이용하도록 하고,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용료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은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이용질서 규제가 과도하여 골프선수나 유소년의 훈련시간 확보, 대회 개최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해당 골프장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의 경영활동에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므로,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이용규제를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일정한 경우 이용 우선권의 제공 및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신설).

김윤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