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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9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윤덕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사찰은 단순한 종교적 시설이 아닌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전통이 깃들여진 민족문화의 유산으로 보존과 지원의 대상임. 그러나 현재 전통사찰 중 적법하지 않게 건축된 건축물 등은 개보수 및 증ㆍ개축 등이 어렵고 임시로 보수한 경우가 많아 안전하지 않고 수해ㆍ화재 등의 재난에 취약한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통사찰 내에 건축허가ㆍ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구조 안전 등에 지장이 없고,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으면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사찰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활용 범위를 넓히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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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