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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0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영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하영제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은 화물 물동량의 정체와 화물차의 공급 과잉으로 인하여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제도를 통해 2004년 이후 신규허가를 하지 않고 있음. 또한, 도로이동 오염원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하여 친환경 자동차 도입을 장려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친환경 자동차라는 이유만으로 신규허가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특히, 기존 노후 경유 화물차가 폐차되지 않고 양도되어 계속 운행되고, 친환경 화물차 구매로 신규허가만 늘어나게 되면,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크게 반감되고 소형 화물차의 공급 과잉만 가중하게 됨. 더구나 정부 지원책과 기술개발로 인해 향후 친환경 화물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신규허가가 남발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 화물 운송 사업자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임. 따라서 노후 경유 화물차 조기 폐차를 촉진하고, 신규허가 남발로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제도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3조제7항제1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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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