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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0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종성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유내용 2017년 11월 창원터널 앞에서 발생한 노후 화물자동차(2001년식) 추돌사고(사망 3명, 부상 7명) 이후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화물자동차의 연식이 증가할수록 자동차검사 부적합 판정이 증가 되고 있어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노후 화물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임. 이에 일정 연한이 도달된 노후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운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행을 제한하도록 하여 노후 화물자동차의 안전관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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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