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7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종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여름철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근로자는 23명에 달하는 등 폭염, 한파와 같은 기후 여건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폭염, 한파 등 기후 여건에 노출되어 작업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시행규칙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근로자가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권고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폭염, 한파 등의 기후 여건에서 장시간 작업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기후 여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가 기후 여건으로 인하여 작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 여건에 노출되어 작업하는 근로자의 경우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7호, 제52조의2 및 제128조의2제2항 후단 신설 등).
임종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