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9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종성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표시의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카페, 음식점, 영화관 등 공중접객업소에서 영어로만 작성된 안내판 및 메뉴판 등이 제공되어 소비자들의 메뉴 선택 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안내판, 메뉴판 등 게시물을 작성할 경우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을 병기하여 작성하도록 권장하게 하여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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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