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9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종성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카페, 음식점, 영화관 등 공중접객업소에서 영어로만 작성된 안내판 및 메뉴판 등이 제공되어 소비자들의 메뉴 선택 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자등은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안내판, 메뉴판 등의 게시물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을 병기하여 작성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임종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