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9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종성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카페, 음식점, 영화관 등 공중접객업소에서 영어로만 작성된 안내판 및 메뉴판 등이 제공되어 소비자들의 메뉴 선택 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자등은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안내판, 메뉴판 등의 게시물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을 병기하여 작성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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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