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7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종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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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수품의 제조ㆍ수리 등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 대여를 약정하거나 국방관서 또는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외교적 여건이 매우 민감한 상황인데, 전쟁 당사국에 무기 제공 가능성 등이 언급되면서 주변국과의 갈등과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방관서의 장 등이 전쟁ㆍ사변이 발생한 국가나 외국 정부에 군수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여 군수품 제공으로 인한 외교적 갈등과 안보 불안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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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