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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6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편지의 수수금지 및 압수의 결정이 있는 때,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은 때,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한정하여 편지를 주고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범죄가해자인 수용자가 교도소 등에서 범죄피해자나 유족을 상대로 협박편지를 보내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청 절차에 따라 수용자 편지의 수신을 거부하는 경우 교정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편지 발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박편지로부터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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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