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9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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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을 할 의무가 있고, 초ㆍ중등 및 평생교육 교육과정과 공무원 연수과정 등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거나 군인권교육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 또는 관계 기관에 이를 권고할 수 있음. 그런데 대법원이 판례로써 수사기관에 대한 인권보호기능을 명시한바 있음에도 수사과정에서 피의자ㆍ피해자 등 국민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위원회가 수사기관의 인권교육을 권고 내지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위원회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ㆍ경찰청장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과 인권교육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개선·예방하기 위한 위원회의 인권교육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6조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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