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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9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원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함)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기구에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함으로써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 그 취지를 두고 있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그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여 공직사회 부패를 효과적으로 예방ㆍ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권한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관의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함.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예산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독립기관임을 명시함으로써 예산과 회계 업무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신설 및 제17조제6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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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