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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9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을 행하는 자가 법령 위반행위를 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체과징금 제도가 개별 법률을 통하여 도입되어 있음. 그런데 영업정지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등 공익 목적에서 출발한 대체과징금 제도가 차츰 사업자 부담 완화 목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공익과 관련이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을 납부하고 영업정지를 면함으로써 대체과징금 제도가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법에 대체과징금 부과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체과징금 부과 사유를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법제처장이 대체과징금 제도가 규정된 개별 법령에 대한 정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체과징금 제도의 적정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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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