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7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연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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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교정시설 수용자의 진료 및 처방과 관련하여서는 교정시설 내 의료설비 및 외부의료시설에서의 진료 등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수용자의 진료 및 처방기록의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이라는 법무부 예규를 근거로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임.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교정시설 수용자의 마약류 의약품 처방 실태를 마약류 관리감독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뿐만 아니라 교정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법무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바, 교정시설 내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또는 불법 거래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현재 법무부 예규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여 수용자의 진료 및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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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