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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7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연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연숙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0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6 · 무소속 2 · 더불어민주당 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교정시설 수용자의 진료 및 처방과 관련하여서는 교정시설 내 의료설비 및 외부의료시설에서의 진료 등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수용자의 진료 및 처방기록의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이라는 법무부 예규를 근거로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임.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교정시설 수용자의 마약류 의약품 처방 실태를 마약류 관리감독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뿐만 아니라 교정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법무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바, 교정시설 내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또는 불법 거래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현재 법무부 예규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여 수용자의 진료 및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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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