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2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연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등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두도록 하였음. 그러나 신규간호사가 실무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함과 그 교육기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신규간호사는 채용 또는 보임 후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교육전담간호사로부터 교육을 받도록 하여 신규간호사의 원활한 적응과 업무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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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