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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41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연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연숙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한국의희망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정기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치료보호기관 24곳 중 13곳에서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운영하는 등 치료보호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고, 지정기준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33년 전 규정에 머물러 있음. 따라서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 평가 및 재지정 등 관련 규정을 현실화,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치료보호기관의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춰 개정하고, 지정 절차, 평가, 재지정 및 지정취소, 전문교육, 치료보호심사위원회 등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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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