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41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연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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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정기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치료보호기관 24곳 중 13곳에서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운영하는 등 치료보호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고, 지정기준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33년 전 규정에 머물러 있음. 따라서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 평가 및 재지정 등 관련 규정을 현실화,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치료보호기관의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춰 개정하고, 지정 절차, 평가, 재지정 및 지정취소, 전문교육, 치료보호심사위원회 등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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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