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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1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연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연숙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제109조제9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내국인이나 직장가입자와는 다르게 사전통지 없이 체납일로부터 즉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소득ㆍ재산 요건, 분할납부, 급여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의 인정 등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보험급여 제한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음. 이에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위헌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제10항을 삭제하고, 제9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급여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10항 삭제 및 제1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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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