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0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연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업무 부담이 높은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야간간호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하고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야간간호 수가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은 해당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간호수당 지급 등 야간근무 보상을 위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여야 하나, 야간간호수당 지급 기준 등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취소, 위반사실 공표,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이행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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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