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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1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오경의원등12인
대표발의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와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교정시설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교정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교정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적절한 교정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2항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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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