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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16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곽규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곽규택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서구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도 재판의 확정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제도는 본래 검찰이 명백한 증거 오류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발견했을 때 예외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조직 내부의 판단 등 비법률적 사유에 따라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특히 공소유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일방적인 공소 취소로 사건이 종결되면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이 증폭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큼. 이에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검찰권 남용 및 부당한 공소 취소 결정을 차단하고자 함(안 제255조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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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