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2046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곽규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서구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8-0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기업 등이 집적된 지역을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하여 일정 기간 경감해주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이연 등의 과세 특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1조의36 및 제121조의37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62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곽규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