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2046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곽규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서구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8-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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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및 해양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기업 등이 집적된 지역을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내의 민간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 및 수도권에서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이 취득 또는 사용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해주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및 해양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62호)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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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