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46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곽규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곽규택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서구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8-0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자체에 필요한 근거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책목표가 단순한 기관의 물리적 이동에 머물지 않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양특화사업의 집적ㆍ고도화를 뒷받침할 산업 인프라ㆍ연구개발ㆍ투자유치 생태계까지 함께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또한 이전의 신속성에 중점을 두고 특별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양산업 육성ㆍ투자유치ㆍ연구개발 등 후속 기반을 뒷받침할 규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의견 또한 제기됨. 이에 부처 이전에 따른 직원 주거 여건 등의 지원을 넘어 해양산업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 범위를 확장하고,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산이 해양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가 및 부산광역시의 지원 의무를 명확히 하고, 연구기관ㆍ민간기업과의 연계 강화 및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해양수산부 부산이전의 정책목표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63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곽규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