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314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곽규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부산 서구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8-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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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 및 재정신청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둔 것과는 차이가 있고,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언제든지 다시 피의자 지위에 놓일 수 있어 지나치게 장기간 법적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적정한 기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람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7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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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