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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084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해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해민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12

발의 참여 의원

13인 · 조국혁신당 12 · 더불어민주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미확정 형사판결서도 열람ㆍ복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헌법 취지를 형사재판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20.9.24. 제8차회의에서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판공개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민사ㆍ행정ㆍ특허 미확정 판결서를 먼저 공개하여 시행경과를 살펴본 후 형사 미확정 판결서도 공개할지 여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결한 바 있음. 이에 누구든지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서는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ㆍ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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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