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2001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해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7-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중대강력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현직 경찰관이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필요한 주요 증거를 훼손한 사실이 드러남. 이에 현행 ‘친족 간 특례’ 조항의 맹점이 노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음. 현행법이 친족 간 증거인멸 행위 등을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형벌권도 가족의 본능적 유대 앞에서는 일정 수준 절제되어야 한다는 취지.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형사사법 공무원이 직업 전문성과 공적 지위를 남용한 사례까지 보호하는 장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친족특례가 형사사법 체계 내부자의 사법방해를 용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임. 이에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재판, 증거·기록 관리 등 형사사법 관련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그 직무에서 습득한 전문 지식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인은닉, 도피, 증거인멸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 형을 면제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5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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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