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890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해민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5-1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총 15인 · 조국혁신당 8 · 더불어민주당 7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어, 연구 개발의 안정적인 회계 처리 및 자금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해당 특례가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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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