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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87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해민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해민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5-0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조국혁신당 8 · 더불어민주당 6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1인당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에 비해 인력 운용의 여력이 부족한 중소ㆍ중견기업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과 복귀 후 업무 적응 지원에 따른 비용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 또한 저출생 추세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복직 수용 유인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및 고용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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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