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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9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의겸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심개시 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즉시항고가 가능하고, 즉시항고에 대한 항고법원의 기각·각하 결정에 대해서도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검사가 재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심개시 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권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어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이 있어도 검사가 이에 불복할 경우 재심공판의 개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무고한 피고인의 인권침해 상황을 지속시키고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실체적 진실 규명에 장애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재항고사유를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에서 “헌법의 위반”으로 축소함으로써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항고권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415조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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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