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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9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의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의 공립박물관은 227개로 지역의 대표적 문화기관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역량을 높이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재를 보존하고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공립박물관의 관장은 좁게는 해당 박물관 내부의 행정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수장으로서, 넓게는 지역문화와 역사를 대표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문화적 역량을 넓히는 전문적 역할을 해야 함. 그러나 많은 지역의 공립박물관들의 경우 박물관을 총 관리 감독하는 관장직에 학예업무와 무관한 인사가 관장직을 수행하고 있어 공립박물관의 발전에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립박물관 관장을 학예직으로 임명함으로써 관장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안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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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