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9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의겸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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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한 결과,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의 재산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대상자 및 조치내용을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가 재산을 거짓으로 등록하는 등의 사유로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7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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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