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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52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의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0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도입되었음.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 혐의의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이 신속히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도입되었음. 다만,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혐의 조사 또는 수사를 진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교육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해당 사건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결정위원회 등의 판정이 교육감의 의견과 충돌하는 경우,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우선함으로써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혐의 조사 또는 수사를 진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교육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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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