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4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점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통영시고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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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항고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법경찰관의 경우에는 「경찰수사규칙」에서 고소ㆍ고발사건에 대하여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규정은 하고 있으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소시효가 임박하더라도 이의제기 등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수사절차의 지연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사건 송치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7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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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