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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2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가 검시하도록 하면서,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검시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시한 후 유가족에게 충분한 상황을 설명하는 규정이 없어 최근 참사 희생자 검시와 관련하여 설명 부족으로 유가족들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 이에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에 대한 검시를 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항에 대하여 유가족에게 설명하는 규정을 명시하여 검시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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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