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2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해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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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가 검시하도록 하면서,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검시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시한 후 유가족에게 충분한 상황을 설명하는 규정이 없어 최근 참사 희생자 검시와 관련하여 설명 부족으로 유가족들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 이에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에 대한 검시를 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항에 대하여 유가족에게 설명하는 규정을 명시하여 검시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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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