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50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해식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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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재해구호법」 개정으로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정부로부터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일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법정 구호단체임. 최근 언론보도와 국정감사를 통해 전국재해구호협회 내부의 채용비리, 부당내부거래, 성금 사적유용 등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남. 국민의 성금을 모집ㆍ배분하는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국민여론이 높아졌지만, 재해구호법상 협회에 대한 조사ㆍ감사 권한이 없어 의연금 관리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의연금품 관리ㆍ운영에 대한 고시 개정 절차 개선, 의연금 회계 분리, 의연금 모집비용 충당의 구체화, 기본재산 변경 허가, 조사ㆍ감사 및 시정명령 등 의연금 총괄 관리ㆍ배분기관인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의연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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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