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9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해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1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학교를 설립ㆍ경영하거나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각장애 학생의 경우 수어를 사용하는 등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별도의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므로 이를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청각장애로 인하여 교육적 소통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균등한 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신설).
이해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