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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9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1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별도의 교육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교육 지원이 장애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특수교육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지원이 제공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수화를 사용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별도의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육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수어를 사용하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대일 맞춤형 수어교육 제공, 별도 학급의 설치ㆍ운영 및 한국수어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2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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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