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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1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음. 그리고 검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경우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있어서도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바, 서류등의 열람ㆍ등사가 신속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있어서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검사가 법원의 서류등의 열람ㆍ등사결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의 열람ㆍ등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66조의4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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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