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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9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경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잠금을 해제하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이후에는 영장 집행 범위 내에 있는 물건 등의 위치가 뒤섞이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는 압수ㆍ수색영장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과도한 불편함을 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을 마친 사법경찰관리 등은 압수ㆍ수색 장소에 있는 물건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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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