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9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경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잠금을 해제하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이후에는 영장 집행 범위 내에 있는 물건 등의 위치가 뒤섞이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는 압수ㆍ수색영장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과도한 불편함을 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을 마친 사법경찰관리 등은 압수ㆍ수색 장소에 있는 물건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0조).
양경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