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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4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경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을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아동 중 일부는 심리적인 고립감과 우울감을 겪고 있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3년마다 실시되고 있어 시의성 있는 현황 파악 및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추가하여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립지원, 생활 및 정서적ㆍ신체적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1년 주기로 단축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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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