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51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경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2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등에 대하여 해당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익금에 산입되는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현행 조문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등의 정책 목적을 고려할 때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등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등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법률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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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