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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51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경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2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등에 대하여 해당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익금에 산입되는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현행 조문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등의 정책 목적을 고려할 때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등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등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법률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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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