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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0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경숙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0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2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두어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권이 소멸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10억원 이상을 체납하여 명단이 공개된 신규 고액체납자가 2020년 748명에서 2021년에는 819명으로 증가하는 등 고액체납자와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특히, 고액체납자의 경우 소멸시효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10억원 이상의 국세의 경우 규모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소멸시효를 연장함으로써 고액체납자의 소멸시효 악용을 방지하고 국세징수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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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