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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50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경숙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0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2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 체납자의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를 두어 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관세청 소관 체납 누계액이 2020년 1.1조원, 2021년 1.6조원, 2022년 1.9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체납세액 증가는 조세징수 형평성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이므로 체납자의 납세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함으로써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하고, 체납조세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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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